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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사회봉사지원센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세명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이하 '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위치) 봉사센터는 세명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봉사센터는 본교의 비젼과 목표 중 하나인 인성중심 인재의 양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교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인류 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삶의 복지를 실천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는 데 있다.

제4조(업무) 봉사센터는 본 규정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사업 계획 수립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2사회봉사활동원의 교육, 배치, 평가
  • 3사회봉사활동원의 지도, 지원 및 관리
  • 4봉사단 조직 및 활동 지원
  • 5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 전개
  • 6사회봉사 활동기관의 선정 및 교섭
  • 7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자료 수집
  • 8졸업인증제 관련 인성교육 및 봉사영역 인증 처리
  • 9그 외 봉사센터와 관련되는 업무

제2장 조 직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개정:2014. 1. 1>

제6조(구성) 봉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봉사단 운영)

  • 1봉사센터 산하에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 2봉사단은 학생 및 학생단체,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전개 한다.
  • 3봉사단의 봉사활동 시행 시 효율적인 봉사단 관리업무를 위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 5. 1>

제8조(위원회) 봉사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사회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2014. 1. 1>

제3장 사회봉사위원회<개정:2014. 1. 1>

제9조(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당연직위원은 학생처장, 교무연구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개정:2014. 1. 1>
  • 3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4간사는 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원회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 1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2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의사 및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안건이 경미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2017.5.1>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사회봉사 활동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2지역사회와 사회전역에 대한 봉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3사회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기타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사회봉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 정한다. <개정:2014. 1. 1>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봉사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된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삭제:2014. 1. 1>

제18조 (회계년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세명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사회봉사활동<개정: 2019.8.1.>

제19조 (적용범위) 봉사센터에서는 제4조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회봉사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한다.

  • 1단과대학 및 학부(과) 단체봉사활동 지원
  • 2커뮤니티 단체봉사활동 지원
  • 3봉사활동 수요 기관 안내
  • 4단체 헌혈 시행 및 관리
  • 5개별 봉사활동 및 헌혈 승인관리<개정: 2019.8.1.>
  • 6해외봉사단 조직과 활동 시행 및 지원
  • 7하계 농촌봉사단 조직과 활동 시행 및 지원
  • 8<삭제: 2019.8.1.>
  • 9<삭제: 2019.8.1.>

제20조 (절차와 승인)

  • 1단체봉사활동은 전 학부(과) 및 학생지원팀에 등록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봉사센터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 2단체봉사활동 계획 시에는 활동 2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단과대학장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커뮤니티는 지도교수를 경유한다.
  • 1. 봉사활동 계획서
  • 2. 참가자 명단
  • 3단체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단과대학장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8.1.>
  • 1.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 2. 결산서류
  • 3. 봉사활동 확인서 및 명단
  • 4. 차량안전점검표
  • 4단체헌혈은 봉사센터의 안내에 따라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신설:2019.8.1.>
  • 5개별봉사활동 및 헌혈은 봉사센터의 안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한다.<신설:2019.8.1.>
  • 6개별봉사활동 및 헌혈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본교 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야 한다.<신설:2019.8.1.>
  • 1. 봉사활동 확인서
  • 2. 헌혈증 또는 헌혈확인증명서
  • 7사센터에서는 위 절차에 따라 제출된 단체 및 개별 봉사활동과 헌혈 내역에 대해 승인하고 인증처리 한다..<신설:2019.8.1.>

제21조 (활동지도) 단체봉사활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 교직원은 봉사활동 참여학생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개정:2019.8.1.>

  • 1<삭제:2019.8.1.>
  • 2음주 및 불량 행동 지도
  • 3참여 학생의 건강 상태 확인
  • 4<삭제:2019.8.1.>
  • 5<삭제:2019.8.1.>
  • 6기타 봉사활동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신설:2019.8.1.>

제22조 (안전관리) 봉사센터에서는 단체봉사활동 시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실시한다.<신설:2019.8.1.>

  • 1교직원의 단체봉사활동 참여여부 확인
  • 2단체봉사활동 시행 전 참여교직원 및 학생(학생대표 또는 참여 학생전체)을 대상으로 각종 봉사활동 시행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3봉사활동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봉사활동 사고 처리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4봉사활동 출발 전 이용차량에 대한 차량안전 점검 안내

제6장 인성교육<신설: 2019.8.1.>

제23조 (적용범위) 봉사센터에서는 제4조와 더불어 학생의 인성교육 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지원 및 시행한다.

  • 1본교 봉사센터 주관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시행
  • 2교내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는 기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3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외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기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관리

제24조 (절차와 승인)

  • 1제23조 제1호의 인성교육은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제23조 제2호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시행 전 봉사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3제23조 제3호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참여는 사전문의를 통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한다.

제7장 CHARM 인증제 인성교육 및 봉사 영역 인증<신설: 2019.8.1.>

제25조 (목적)이 장은 학칙 제45조의2 CHARM인증 및 CHARM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적용대상)2011학년도 신입학생 및 2013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인증기준)

  • 1입학연도별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스크롤 표시 이미지
    봉사활동 인증기준
    봉사활동 인증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2011~2018학년도 신입생(2013~2020학년도 편입생,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구분 2011~2018학년도 신입생
    (2013~2020학년도 편입생)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
    (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신입학생 인성교육 : 8시간, 봉사활동 : 22시간 인성교육+봉사활동 : 24시간(봉사활동 12시간 이상)
    편입학생 인성교육 : 8시간 , 봉사활동 : 면제 인성교육+봉사활동 : 12시간(봉사활동 6시간 이상)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인성교육 미 인증 학생은 독서인증으로 대체 가능 (4권, 권당 2시간)
    다만, 학칙 제 66조(외국인 특별학생)에 해당되는 외국인 및 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
  • 2인성교육 및 봉사활동 인증은 본교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시간에 한하여 인증한다.
  • 3학생의 봉사활동 인증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본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봉사활동
  • 2. 교외에서 시행하는 개별 봉사활동
  • 3. 단체 헌혈 및 개별 헌혈 참여(회당 4시간, 최대 2회까지 인정)
  • 4인성교육 이수시간 인증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본교 봉사센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시간
  • 2. 교내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시간
  • 3. 센터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의 기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시간
  • 5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시간 인증은 봉사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 6인증은 졸업 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졸업요건에 충족하는 CHARM인증 최종 기준일은 본교 학사관리팀이 지정한 기준일에 따른다.

제8장 CHARM경험활동(사회봉사)교과목 운영<신설: 2019.9.1.>

제28조 (목적)이 장은 학칙 제24조 5항에 의거 학생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CHARM경험활동(사회봉사)의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이수대상)당해학기 전체 재학생으로 한다.

제30조 (이수기준)

  • 1CHARM경험활동(사회봉사)교과목의 이수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수강신청 가능 학기는 8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 중 1회 수강할 수 있다.
  • 3학점취득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은 헌혈을 제외한 교외 봉사활동 중 1365 및 VMS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한 활동 실적과 본교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1조 (지도교수)

  • 1CHARM경험활동(사회봉사)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사회봉사 관련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 2지도교수는 봉사센터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강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봉사센터는 지도교수가 수강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한다.

제32조 (수강신청)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CHARM경험교육센터로 수강신청을 하여야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이수절차)

  • 1CHARM경험활동(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오리엔테이션 교육 참석
  • 2. 사회봉사 활동계획서 제출
  • 3. 봉사활동 시행 및 실적인증(30시간 이상) 신청
  • 4. 사회봉사 활동보고서 제출
  • 2기타 세부 이수절차 및 실적인증 신청방법은 봉사센터에서 별도 공지한다.

제34조 (성적평가)

  • 1성적평가는 'P'(Pass) 또는'N'(Non-pass)로 표기한다.
  • 2CHARM경험활동(사회봉사) 성적은 해당학기 평균평점 산출에서 제외한다.
  • 3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N'으로 처리한다.
  • 1. 오리엔테이션 교육 불참 시
  • 2. 사회봉사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 시
  • 3. 제출된 봉사활동 실적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사회봉사지원센터
  • 담당자 : 이요한
  • 연락처 : 043-649-7075
  • 최종수정일 : 2021-08-09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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