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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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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연구과제 공모 지원안내 알림 서비스를 해당 교원에게만 제공하면 안되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13/13) 2023-11-02

▶ 최근의 연구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안내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모과제 안내를 위해 과제의 성격(분야)에 따라 관련 단과대학 및 학부(과) 단위로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체 교원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해 드린 연구과제가 특정 전공에만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흐름을 볼 때 학제 간 협업이 요구되고 다양한 전공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한 융·복합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전공이 다른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연구결과의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스템(풀링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12/13) 2023-11-02

▶ 단기간 내에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전산시스템 구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운영,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세부적으로는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전송 체계 구축, 학생연구자 학적·인사 정보 실시간 연동,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 20여 가지의 항목들에 대한 구축 및 점검을 통해 구현이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중 등 본교가 처한 행·재정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41. [기타] 정기적을 반복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11/13) 2023-11-02

▶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자동화 및 전산화의 이점은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검증 및 실효성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과정의 오류발생 등이 

있습니다.  


  - 업무 효율화를 위해 현실적 필요성이 도출된다면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더불어 과제 실사, 정산서류 점검 및 회계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모든 서류들을 종이 문서철로 보관할 필요가 있사오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현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구매 후 검수사진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10/13) 2023-11-02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및 검수사진을 현행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구입하는 비소모품 및 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인수 후 검수사진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건당 500,000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산학협력단 구매담당 또는 연구책임자의 확인으로 검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완비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내외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검수확인서 및 검수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39. [특허출원] 민간업체와 공통 특허출원 시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하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9/13) 2023-11-02

▶ 그렇습니다.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비용과 관련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특허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세명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과 특허 공동출원 시 관련 제경비를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발명의 실시 주체인 기업에서 특허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특허발명 실시 등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허발명 실시 주체가 연차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8. [특허출원]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특허출원 시 산학협력단의 지분 산정이 필수인가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8/13) 2023-11-02

▶ 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발명하셨다면 발명자의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직무발령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분 비율을 표기하지 않으면 공동 출원인의 지분은 1/N으로 추정되므로 명확한 권리 관계 설정을 위해 직무발명 신고서에 발명자의 지분 비율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세명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직무 발명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 직무발령의 경우 소속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관(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직무발명자의 최종 지분율만큼의 권리를 소속기관에게 승계해야 합니다. 즉, 직무발명 신고 시 발명자 지분율 및 출원 비율이 산정됩니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 


37. [인건비] 박사후연구원(포닥) 채용 시 인건비를 본교 조교수 급여 이상 책정하지 못하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7/13) 2023-11-02

▶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36. [인건비] 공기업 과제 인건비의 경우 소속 대학 급여 이상 받지 못하나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6/13) 2023-11-02

▶ 인건비는 정해진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총인건비계상률*은 대학 등은 월 100%(월 급여기준), 정부출연기관은 연평균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대학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근로기준법',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등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의 연구과제에는 월 100%이하의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단, 민간기업 용역은 예외적 사항 적용). 


  - 공공기관 연구용역으로 실지급 인건비를 학술용역기준 단가로 100% 참여율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예: 1개의 과제에서 100%, 3~5개의 과제에서 합계 100%) 2023년 책임연구원 단가 기준 월 최고 6,993,408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관내/인근출장] 관내 및 인근지역 출장시 숙박 여비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5/13) 2023-11-02

▶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의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및 인근지역(충주, 원주, 영월, 단양) 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식비와 숙박비를 각 2분의 1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34. [출장증빙] 출장지 방문 증빙을 위해 출장신청서 이외의 다른 증빙이 필요한가요?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4/13) 2023-11-02

▶ 출장신청서 이외의 증빙서류는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출장지 방문 증빙을 위해 현지에서 발행된 물품 등 구매 영수증 제출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산과 감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는 목적(용도)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제수행과는 무관한 물품을 단지 출장 증빙을 위해 구매하였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출장비 부정청구 사례(서류상으로만 출장) 방지를 위해 현지에서의 연구자 개인 식비 영수증, 회의록(참석자 서명, 사진 포함), 하이패스 영수증 또는 출장자(학생연구원 포함)의 과제 수행활동 사진 등으로 현지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대체 및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부득이 현지에서의 물품구입 영수증을 출장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출장목적과는 무관한 식료품(육류, 계란 등) 등 개인 쇼핑 성격의 품목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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