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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학술연구비 지원제도
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 입금이 완료된 직전 학년도 종료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함. 다만, 연구 수행 완료 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한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지급됨.
지급기준
- 계상한도는 당해연도 간접비 총수입의 10% 이내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간접비 수주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응자금을 포함하는 경우(예외 없음)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해 적용함.
- 간접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운영경비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로 지원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적용함.
평가등급 및 지급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구분 | 등급부여 기준 및 비율 |
개인별 장려금 지급률 (징수 간접비의) |
|---|---|---|
| S등급 | 성과평가 상위 50% | 10% |
| A등급 | 성과평가 차상위 30% | 9% |
| B등급 | 성과평가 하위 20% | 8%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
| 구분 |
개인별 장려금 지급률 (징수 간접비의) |
|---|---|
| 연구책임자 인건비 미계상 및 미지급 과제 | 10% |
| 연구책임자 인건비 계상 및 지급 과제 | 0% |
지급시기
- 종료된 과제에 한하여 다음 학년도에 일괄지급함.
지급제한
- 징계 등으로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 간접비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 과제가 중단된 경우
- 산업자문 및 대가성 없는 기부금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정부기관 및 지자체 일반용역 과제인 경우 (위·수탁 운영 등)
- 연구책임자 개인이 아닌 대학(위·수탁 운영 등) 차원에서 유치·수행하는 용역과제인 경우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실패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함.
나. 지식재산권 지원
지원대상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중 직무발명신고를 한 경우
지원범위
-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상담
- 직무발명신고후 기술사업화센터 심의 후 권리승계되는 건에 한한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 (단독 출원 시 100% 지원, 기업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이외 비영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시 지분만큼의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등 사후 관리
지원방법
- 발명신고서 및 창작신고서 등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서와 권리승계합의서 제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판단하여 승계 여부 통지)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가능성 검토 후 지원 결정
- 원칙적으로 지정 특허사무소 이외 특허사무소 이용을 지양하나 공동출원인 주도 혹은 이외 특허사무소 이용에 대한 사유서 제출 시 이용 및 지원 가능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