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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2025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Ⅰ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진로·취업지원팀
- 조회:104
- 등록일:2025-04-01
★ 2025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Ⅰ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구분 | 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
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학기 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의무사항 | -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 직무기초교육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학적유지(휴학, 졸업(유예) 시 지원 불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x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의무종사) >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
신청기간 | 04.7(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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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위의 대상 학생 중 본교에서 성적 및 취·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장학생 추천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선발 ※ 우리 대학 선발 기준은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 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1유형: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자료도 업로드)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
대학 선발 기준 중 저소득층 증빙자료 및 가산점 배점 | |||
구분 | 자격명 | 증빙자료 | 가산점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10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 교육) | 8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6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5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 | 3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 | 2 | |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
※ 주의 사항 ※
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에 유의
나.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 및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다.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라.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전액 환수
- 특정 법인 및 재단, 대학교 등에서 근무 불가
※ 의무종사 :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이 졸업(수료) 이후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180일) | |
창업지원형 | 취업지원형 |
① 장학생 선발 이후 ②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창업을 유지 ⑤ 매출액 기준 달성(연도별 매출액 765,444원 당 30일 인정) | ① 졸업(수료) 이후 ②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재직 ④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 |
마.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이를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바. 이외 사항 반드시 희망사다리 유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등 붙임 확인 바랍니다!
※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안내
※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망 :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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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