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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발달재활사 자격 취득
감각발달재활사 자격 취득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과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란?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및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전공 36학점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감각발달재활사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철학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다옹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감각재활현장실습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 신경과학
- 아동검사 및 평가
- 아동발달
- 활동분석
- 아동의 활동과 중재
- 정신건강개론
- 해부학
- 지역사회재활
- 정신건강임상학
- 감각과 인지재활
- 운동재활(학)
- 보조공학
- 장애관련법규 및 윤리
- 감각운동평가
- 생리학
- 재활학
- 심리학의이해
-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 연구방법론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전공 36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전공명 | 공통교육과정 | 전공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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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1과목) | 공통선택(10과목) | 전공필수(4과목) | 전공선택(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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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구과목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
실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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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발달재활사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합니다.
교과목 이수 자격인증 절차
대상
-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
절차
제출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확인서(해당 영역별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2018년 9월 12일 이전 6개월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실습확인서는 실습평가서로 대체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