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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장·자립하는 'CHARM'인재형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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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발달재활사 자격 취득

감각발달재활사 자격 취득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과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란?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및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전공 36학점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감각발달재활사 제공인력 자격기준

    전공명 공통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1과목) 공통선택(10과목) 전공필수(4과목) 전공선택(17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철학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다옹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감각재활현장실습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 신경과학
  • 아동검사 및 평가
  • 아동발달
  • 활동분석
  • 아동의 활동과 중재
  • 정신건강개론
  • 해부학
  • 지역사회재활
  • 정신건강임상학
  • 감각과 인지재활
  • 운동재활(학)
  • 보조공학
  • 장애관련법규 및 윤리
  • 감각운동평가
  • 생리학
  • 재활학
  • 심리학의이해
  •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 연구방법론
  • 이수요구과목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실습기준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전공 36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감각발달재활사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합니다.

교과목 이수 자격인증 절차

대상

  •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

절차

제출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확인서(해당 영역별 서식 사용)
  •    -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2018년 9월 12일 이전 6개월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실습확인서는 실습평가서로 대체 할 수 없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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