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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 시 '폐기물' 분류…사후 처리 관심 높아져야

  • 반려동물산업학과
  • 조회 : 98
  • 등록일 : 2024-07-17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지방 내 유일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터뷰
양지영 기자

(사진=양지영기자) 강릉에 위치한 영동지역 내 유일 '펫사랑 반려동물 장례식장' 대표와 직원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이른바 ‘펫팸족(펫+패밀리)’이 증가하고 있다.

패션, 미용, 산책·외출용품, 식음료, 장난감, 제약, 호텔 등 관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사후 처리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합법적 장례 방식은 3가지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과 일괄 소각 ▲ 정부 허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등이다.

반려인이 동물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법을 택하기는 심리적 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사체를 야산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민법 제98조에 의해 사망한 반려동물은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고 임의적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절반에 달했다.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에 따르면 전국 합법 장례식장은 75개로 강원도에는 2개소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은 매년 약 60만 마리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묘업체를 이용한 비중은 30%에 못 미칠 정도로 보호자 인식 문제와 공급에 못미치는 수요가 이유다.

(사진=양지영기자) 유상욱 강릉펫사랑 대표가 인터뷰하고 있다.

강릉에 위치한 ‘강릉 펫사랑’은 염습, 추모예식, 장례, 화장을 통해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가 끝난 유골은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봉안당, 메모리얼 스톤 등으로 보관 가능한 장례식장이다.

영동지역 유일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강릉펫사랑 유상욱 대표는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열었을 때 어려움이 생각난다”며 “지역 반발이 심했다.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큰 요소인데 환경시설 기계와 환경과 절차를 전부 통과해 주민들을 설득 후 허가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유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 절차에 대한 홍보는 많지만 사망처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모든 사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장례 절차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을 보호자들이 선택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이용한 상술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 대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장례지도사 길을 걸으며 무엇보다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출처-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716120314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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