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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이용연장신청 및 식비이용변경 안내

  • 학생생활관
  • 조회 : 2213
  • 등록일 : 2022-03-30
2022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및 환불신청.hwp ( 94 kb)

학생생활관 이용연장신청 및 식비이용 변경 안내

 

학생생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이용 연장신청과 식비 이용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이용연장신청

1.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사생

 중간고사(8주차), 학기말(16주차)까지 연장 신청가능

 * 호실 변경하여 연장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2330() ~ 45() 14시까지

3. 신청 방법

 * 학사내 사감실에 비치된 연장신청서 작성

 * 학생생활관사무실(043-649-7203~1)로 전화 신청

4. 생활관비 납부안내

 202246() ~ 47() : 은행업무시간 9:00~16:00 입금가능

 * 고지서출력 방법 : 차세대시스템 접속 >행정관리 >생활관 >고지서출력

 * 납부방법 : 신한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생활관비는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납부기간내 미납시 자동취소처리)

 * 생활관비 및 환불규정 : 첨부문서참조

 

식비 이용 변경 안내

1. 식비이용기간을 8주차에서 16주차까지 이용으로 변경

2. 사유 : 장기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단기이용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

3. 대상자 : 7~8주차 퇴실자 중 식비 25/35만 신청자

4. 환불방법

 * 차세대시스템 >생활관 >환불신청(사유:퇴실로 인한 식비 환불)

 식비환불기간 : 9~10주차이후에 지급 예정

 최소사용금액은 15만원으로 산정하여 정산함

(ex:25만원 신청자 10만원 환불, 35만원 신청자 20만원 환불)

5. 신청금액의 전액 이용가능한 학생과 10만원/15만원 신청한 학생은 환불신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관련문의 : 학생생활관사무실(043-649-7203~1), 카카오톡채널 : 세명대학교학생생활관

 

2022. 03. 23.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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