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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

  • 대외협력처
  • 조회 : 8302
  • 등록일 : 2020-04-10
Confirmation_of_Residence.pdf ( 94 kb)
샘플-체류지변경신고.hwp ( 21 kb)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안내.bmp ( 5,437 kb)
숙소제공동의서.hwp ( 14 kb)
체류지변경신고(통합신청서) (1).hwp ( 21 kb)


★외국인유학생 체류지 변경 자료 안내 ★ 

 


대외협력처 유학생

담당자에게 전화 상담

기숙사 비거주 사유

전화번호

0436491182~3

 

 

 

 

 

 

 

대외협력처장 허가

 

 

 

 

 

 

 

 

 

 

 

체류지 계약 및 서류작성

계약시 챙길 서류

- 본인이름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소유주 혹은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 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계약서상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소유주의 실거지주와 다를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숙소제공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기숙사비 정산

 

학생 생활관 사무실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후 은행 방문하여 기숙사이용료 납입

위치 : 예지학사 2

전화번호 : 043-649-7201~2

대외협력처 체류지 변경 서류 제출

 

1. 체류지 입증 서류 1

(매매계약서 혹은 임차인 계약서) 2. 체류지 변경확인서 1

(동사무소 발급)

3. 신분증 사본 (, 뒷면 모두)

체류지 변경

주소이전 시 챙길 서류

1. 체류지변경 신고서

2.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 입증 서류

방문

1. 전입일 14일 이내 :

신 체류지 시청 혹은 동사무소

2. 전입실 14일 이후 :

출입국사무소 방문

(미신고 기간에 따라 벌금 발생)

유의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구청, ..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

 

 


  •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
  • 담당자 : 김교원
  • 연락처 : 043-649-118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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