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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바이오식품영양학부
  • 조회 : 59
  • 등록일 : 2024-11-08
붙임2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861 kb)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대상2024학년도 4학년 재학생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 (111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사유서 첨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각각 1 제출 [붙임 참조]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인정하지 않음

      창업(자영업),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인정 불가

 

   .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 기타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2024. 11. 20.() 17:00시까지  학부() 사무실로 제출 (학과 조교 선생님 부재의 경우 단과대 제출)





4. 기타사항

   -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11. 25()까지 단과대학으로 제출.

   - 기한까지 제출 못할 경우 기말고사 [12.6.()]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 개별 제출

     (학생 개별 유고결석계 현장 발급)

   - 11. 22()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성적처리 불인정 있음

   - 증빙 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 사실을 알리고 과제물과 시험의 지침을 별도로 받아야함

   - 교과목 담당교원은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있으며, 시험 미응시 등으로 F 학점이 부여될 있음

   - 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은 대면강의만 인정되면 비대면강의(사이버 강의 )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영양학부
  • 담당자 : 황성희
  • 연락처 : 043-649-157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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