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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 대학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7277
- 등록일 : 2018-01-23
2017년 연말정산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 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료 제출 시 등록금 대출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차감.(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 금액을 차감)하여 제출 하여야 함.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단,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 장학금수혜금액 : 2017.01.01~2017.12.31일 까지 수혜받은 장학금 입력
: 학교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장학금 제출 대상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장학금수혜 및 대출문의는 장학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 장학팀 ☎) 649-1145, 649-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