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지사항
2021학년도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신청 일정 안내
- 바이오식품산업학부
- 조회 : 7091
- 등록일 : 2021-04-23
가. 특별근로장학금 학생신청 : 2021.4.26(월)~30(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신청
(붙임3. 학생신청메뉴얼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20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불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나. 특별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2021.4.26.(월)~30(금) (http://ksurv.kr/?b=17005)
- 한국장학재단으로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상단URL로 접속하여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특별근로장학금 교내/외 근로기관 수요현황 참조하여 교내/외 근로지 중 2곳까지 희망근로신청(엑세파일 하단 시트1:교내근로지/ 시트2:교외근로지)
- 교외근로(산학협력단 산하 및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이외)의 경우 1일 단위 희망근로신청자를 취합하여 자체선발기준(붙임 2 참조)에 따른 선발진행
다. 특별근로장학생 지원자격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대학생(경제사정 곤란기간 : 2020.01.20.~학생신청일)
|
기준요건 |
증빙자료 |
구분 |
· 실직·폐업 가구의 대학생 |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등 |
· 소상공인 매출감소 가구의 대학생 (2020.1~2월 기준 2021.1~2월 매출30% 감소자) |
· 소상공인확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실직·폐업요건확인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의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
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정보연계 결과 실·폐업 이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관련자료 직접 제출(제출처 : 학생처 장학복지팀)
* 소상공인 매출감소 가구 관련 증빙자료의 경우 신청자 직접 제출(제출처 : 학생처 장학복지팀)